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
  • 58
  • 2024-03-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