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1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72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추가 설치
2. 주요내용
제3조(명칭 및 위치)의 별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my30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4층 어르신복지과
3) 팩스 : 02-3423-883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전화 : 02-3423-59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