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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
  • 55
  • 2024-03-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24-735

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3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회신내용을 반영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추가함으로써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명 변경, 지원범위 확대(장수축하물품 추가), 금액 및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4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의견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ulmate321@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4층 어르신복지과
3) 팩스 : 02-3423-8838
. 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전화 : 02-3423-59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