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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9.(금) ~ 2024. 5. 9.(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