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5.1.(수)~5.20.(월) |
5.1.(수)~5.21.(화) |
접수기관 |
관할동 주민센터 |
관할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결정일 |
7.17(수) 예정 |
8.16.(금) 예정 |
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통보 (연락받을 수 있는 핸드폰번호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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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 1984년 5월 1일 ~ 2009년 4월 30일 출생 / 차상위 이상(만19세이상~만34세이하)의 청년 * 1989년 5월 1일 ~ 2005년 4월 30일 출생 |
소득 재산 가구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가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00%이하 |
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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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액) |
10만원 매칭 |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
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원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 공적 자료 적용 원칙 (※ 근로소득신고서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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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3년간 10시간)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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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구성: ①보장이 있는 경우: 타보장(국민기초보장 등 복지급여) 보장기준 우선 적용 ②보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조사 (원가구인 부, 모, 형제, 자매 등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만15세~만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