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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윤**
  • 55
  • 2024-05-01
2024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5.1.()~5.20.()

5.1.()~5.21.()

접수기관

관할동 주민센터

관할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결정일

7.17() 예정

8.16.() 예정

통지방법

문자메시지 통보 (연락받을 수 있는 핸드폰번호 기재 필수)

가입대상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15세이상~39세이하)

* 198451~ 2009430일 출생

/ 차상위 이상(19세이상~34세이하)의 청년

* 198951~ 2005430일 출생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가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00%이하

본인저축액

10~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정부지원

(정액)

10만원 매칭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 공적 자료 적용 원칙 (근로소득신고서 적용 불가)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3년간 10시간)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주의사항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자활근로소득은 참여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구성:

보장이 있는 경우: 타보장(국민기초보장 등 복지급여) 보장기준 우선 적용

보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조사

(원가구인 부, , 형제, 자매 등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15~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 문의사항 : 개포1동 복지팀 담당자 윤희선 (02-3423-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