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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알림

  • 이**
  • 48
  • 2025-02-03

1.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2.1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5.1.31.(금) ~ 2025.2.19.(수) (20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주민신고제 신고기한 변경 및 기준 세부화(붙임 공고문 참고)
 

다. 의견제출 방법: 강남구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우편 또는 팩스(02-3423-8849)]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