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홍보내용>
O 지원대상 : 만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O 월 지원단가 인상 : ('24년) 13,000원 -> ('25년) 14,000원
O 1인당 연간 지원금액 156,000원->168,000원으로 인상
O 바우처 방문 신청 편의 개선
(기존)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 주민센터
(변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