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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주요 변경사항)

  • 이**
  • 81
  • 2025-02-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홍보내용>

O 지원대상 : 만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O 월 지원단가 인상 : ('24년) 13,000원 -> ('25년) 14,000원
O 1인당 연간 지원금액 156,000원->168,000원으로 인상
O 바우처 방문 신청 편의 개선
 (기존)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 주민센터
 (변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