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 참여 아동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아동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수급권자
ㅁ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
- 보건소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후 구강질환 치료지원 아동을 선별하여 참여 치과의원으로 치과 치료 의뢰
(충전 및 치수 치근단 치료 등의 보존 처치, 발치 등)
-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400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