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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공고 제2025-12호
2024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19(수). ~ 2025. 4. 2.(수) (15일간)
3. 공고방법 : 대치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5명(붙임의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5. 의견제출 기한 : 2025. 4. 2.(수)까지
※의견제출방법 : 대치2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20170123@gangnam.go.kr) 제출
6.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대치2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8406)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