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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홍보

  • 김**
  • 27
  • 2025-04-07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5. 1. 1.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51,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택 1(이중 지급 불가)
 

동물등록 대행기관 무료 시술

소유자가 등록비용 직접 신청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예약 후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시술

‣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

2025년에 지원받지 않고 이미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경우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 신청

‣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신청 -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 동물등록 및 신청 시 모두 강남구 주민(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