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1동
주민센터입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붙임]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2025. 4. 9.(수)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별지 관계법조문 1부.
[별지]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