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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공고
【 2025년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
1. 접수기간 : 2025. 4. 14.(월) ~ 2025.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5. 1. 1. 이후 신규구매·등록한 지원대상 차량의 경우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 2025년에 신규 구매한 차량(전기차, 전기이륜차)으로서 강남구가 최초등록지이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3. 지원대상차량 (※ 전기자동차는 개인용 / 렌탈·리스 지원불가)
- 2025년 환경부·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강남구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지급(최대 100만원) ※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가. 전기차 : 100만원/대(정액지급)
나. 전기이륜차 : 차종별 차등지급[붙임1 참조]
5. 배정물량 : 170대(일반 140대, 우선순위 30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량(전기차,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6. 신청방법 : 구매자가 차량 등록 후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060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7. 지 급 일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10일경 지급
8. 제출서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라.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마.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바. 통장사본(보조금 신청자 명의)
사.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국·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금이 표시될 것)
아.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9.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담당자(☎ 02-3423-61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