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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
모집기간: 2025.5.2.(금)~5.21.(수) |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4.12.24.(화)~’25.1.22.(수) |
7월 |
6.24.(화)~7.22.(화) |
2월 |
1.23.(목)~2.24.(월) |
8월 |
7.23.(수)~8.22.(금) |
3월 |
2.25.(화)~3.24.(월) |
9월 |
8.23.(토)~9.22.(월) |
4월 |
3.25.(화)~4.22.(화) |
10월 |
9.23.(화)~10.22.(수) |
5월 |
4.23.(수)~5.22.(목) |
11월 |
10.23.(목)~11.24.(월) |
6월 |
5.23.(금)~6.23.(월) |
12월 |
11.25.(화)~12.22.(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연락처 현행화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관할 동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및 계좌개설 문의
〇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522-3690)
〇 계좌개설 문의 : 하나은행 (☎ 1599-1111 ⇨ 5번 ⇨ 0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