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모집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서식)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구 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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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5.5.2.(금)~5.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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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정일 |
2025.8.14.(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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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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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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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범위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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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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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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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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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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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서류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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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