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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박**
  • 100
  • 2025-05-02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5.5.2.()~5.21.()

결정예정일

2025.8.14.() (예정)

신청장소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가입대상

및 지원액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51~ 2010531일 출생)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51~ 2006531일 출생)

소득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소득재산

조사 범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함

본인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재산조사

서류

-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