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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신규한의원 모집 안내

  • 이**
  • 54
  • 2025-05-15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 한의원 선정 기준을 안내해 드리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규 한의원 모집 및 선정 안내

1. 필수 조건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의료기관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한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의약 난임 치료의 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자

2. 우대 조건

- 임상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한방부인과 전문의 또는 한방부인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제출 서류

- (필수) 참여신청서 1

- (필수)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한방부인과 전문의 또는 한방부인과 석·박사 학위증명서류(사본) 1

4. 신청기한 : 2025. 5. 19.() 17:00까지(기한 내 제출 서류에 한함)

5.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youngjipark@gangnam.go.kr

한의사 의무 교육(예정) : 2025. 5. 26.() ~ 6. 2.() (온라인 교육)

추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개별 안내 예정

 

붙임  1. 참여신청서 1.

2. 지정한의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