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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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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신규한의원 모집 안내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 한의원 선정 기준을 안내해 드리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규 한의원 모집 및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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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조건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의료기관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한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의약 난임 치료의 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자 2. 우대 조건 - 임상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한방부인과 전문의 또는 한방부인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제출 서류 - (필수) 참여신청서 1부 - (필수)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한방부인과 전문의 또는 한방부인과 석·박사 학위증명서류(사본) 1부 4. 신청기한 : 2025. 5. 19.(월) 17:00까지(기한 내 제출 서류에 한함) 5.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youngjipark@gangnam.go.kr ※ 한의사 의무 교육(예정) : 2025. 5. 26.(월) ~ 6. 2.(월) (온라인 교육) 추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개별 안내 예정 |
붙임 1. 참여신청서 1부.
2. 지정한의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