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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이**
  • 41
  • 2025-05-15

신청·접수 기간 : 2025. 5. 12.() ~ 5. 23.()

신청방법 : (방문접수) 관할 동 주민센터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15·20만원 중 선택)에 월 15만원 정액 매칭 지원

구 분

금 액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매칭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적립금(3)

90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1,260만원 + 이자

지급방법 : 저축기간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에 저축된 만기 적립금 지원

신청자격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2025.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15~ 39 1985. 1. 1. ~ 2010. 12. 31.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 제외대상 (붙임 참조)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재외국인,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가구원 산정 및 등록 유의사항

- 산정기준

동일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형제·자매·배우자·자녀

- , 신청인 미혼(이혼) 시 부·/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 가족관계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사망자는 제외)

-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가구원 정보 기재 후, 가족해체 사유서 제출 안내

가족해체 : 신청인의 ··배우자에 한하여 가족해체 사유서 제출 시 인정

- , 등본상 동일세대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인정 불가

기준중위소득 산출 시 가구원의 수 : 본인 + 가구원 수 - 가족해체 수

[예시1] 기혼인 신청자가 배우자와는 따로 살고 부, , 형제,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5인 가구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 등본 상 , , 형제 (할머니는 해당없음))

[예시2] 미혼인 신청자가 1인가구인데,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3인 가구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 (할머니는 해당없음))

- 친부의 재혼으로 계모와 동거하는 경우라도 친모를 가구원으로 산정

- 친모와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가족해체사유서 제출 시 해체 인정



○ 문의: 개포1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02-3423-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