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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채**
  • 64
  • 2025-06-11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