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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차**
  • 32
  • 2025-06-18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는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18.

  2.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3.공고대상 : 박* 등 16명

  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