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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구 달서구 상인3동)

  • 임**
  • 44
  • 2025-06-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일부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6.20. ~ 2025.7.4.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