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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1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일부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일부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6.20. ~ 2025.7.4. (15일간)
2. 공고사항: 붙임문서 <공시송달 공고문>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상인3통 행정복지센터(☎053-667-46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