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김**
  • 13
  • 2025-07-07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등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7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 부·)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서 작성 절차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04554)

2. 대상자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3. 지원 절차

신청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반환 또는 회수

4. 문의

- 전화 :1644-6621(평일 9~ 18)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