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등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서 작성 절차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2. 대상자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3. 지원 절차
신청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반환 또는 회수
4. 문의
- 전화 :1644-6621(평일 9시 ~ 18시)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