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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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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