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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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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