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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8.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8. ~ 7. 2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한**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 (남부민동) |
** |
2025.7.4.(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5년 7월 29일까지
다.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55번길 5-26
라. 문의사항: 051-240-661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