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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11
  • 2025-07-10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공고 제2025-23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애인복지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83조의 2()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10.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7. 24.(14일간)

3. 청문내용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공고사유

O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26 **

장애인등록취소

2025.07.25.()

오전 11:00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 청문장소 :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83 2(청문),행정절차법14(송달) 4


6. 이의신청

. 제출처 :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41-521-4891)

. 제출기한 : 2025. 7. 2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41-521-4889)


7.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041-521-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