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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공고

  • 윤**
  • 168
  • 2025-08-27

강남구 공고 제 2025 1990

2025년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2025년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58. ~ 2025. 12.

2025. 1. 1. 이후 신규설치한 지원대상 충전기의 경우 소급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의무설치대수를 초과하여 공용*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자
           *공용충전시설 :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지원대상 충전기 : 2025년 환경부·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설치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지원금액 : 공급용량 및 신규/교체 건별 차등지원

구 분

보조금 지원단가(만원/)

7kW

(신규) 50 / (교체) 25

11kW 이상

(신규) 60 / (교체) 30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 예시> 7kW 3기를 신규 설치하고, 2기를 교체한 경우 계산식

: 3×50만원 + 2×25만원 = 200만원 (, 최소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지원금 상한액 : 1,000만원

배정물량 : 150(총 사업비 : 75,000천원)

지원대수는 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1. 사회적약자 시설(: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2. 저층(: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층이 지하2층이면 지하1층보다 우선)

3.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우선

4. 총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 수가 많을수록 우선

신청방법 : 대상자가 충전기 설치 후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지 급 일 : 202512월 중

2. 지원신청 방법

제출기간: 2025. 10. 15.까지

신청대상: 건물 및 시설 소유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명의

신청방법
1. 우편(등기) 접수 : []0608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보조금 담당자 앞

2. 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별관 1층 환경과

3. 이메일 접수 : checkzz@seoul.go.kr

제출서류(지원신청서 제출 후 미비서류 추후 제출 가능)

1.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서 1.

2.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

3.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5.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별도 안내

3. 심사 및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및 심사 결과 안내: 2025. 11.

보조금 교부 : 2025. 12.

4. 유의사항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이자 포함)을 환수함

충전기 설치 후 5년 이내 철거하거나 고장 등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 환수 조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2025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의 무단 변경 또는 서류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 필수 및 지원금 수령 통장 개설 필요

5.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지급 대상 충전기 설치

설치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검토

보조금 지급

대상자

대상자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대상자

6. 기타사항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강남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추가 문의사항은 강남구 환경과 담당에게 문의(02-3423-6220)
신청서 등 제출석식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