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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시흥시 정왕1동
시흥시 정왕1동 공고 제202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1.
시흥시 정왕1동장
1.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1. ~ 9. 2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송**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 (정왕동) |
** |
2025.9.10.(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이의신청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5년 9월 25일까지
다.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15
라. 문의사항: 031-310-4567
마.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1부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정도)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