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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대상 확대
【 2025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
1. 신청기간 : 2025. 9. 15. ~ 2025. 10. 15.
※ 2025. 1. 1. 이후 교체/신규설치 한 충전기의 경우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자
※ 공용충전시설 :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3.지원대상 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4. 지원금액 : 공급용량 및 신규/교체 건별 차등지원
구 분 |
보조금 지원단가(만원/기) |
7kW |
(신규) 50 / (교체) 25 |
11kW 이상 |
(신규) 60 / (교체) 30 |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 예시> 7kW 3기를 신규 설치하고, 2기를 교체한 경우 계산식
: 3기×50만원 + 2기×25만원 = 200만원 (단, 최소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지원금 상한액 : 1,000만원
5. 배정물량 : 약 150대 (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사회적약자 시설
• 저층
•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 총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 수가 많을수록
6. 신청방법 :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7. 지급일 : 2025. 12월 중
8. 제출서류 :
•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별도 안내
9.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담당자(☎02-3423-6220)
※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