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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대상 확대

  • 이**
  • 17
  • 2025-09-16

【  2025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

1. 신청기간 : 2025. 9. 15. ~ 2025. 10. 15.

  ※ 2025. 1. 1. 이후 교체/신규설치 한 충전기의 경우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자

        ※ 공용충전시설 :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3.지원대상 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4. 지원금액 : 공급용량 및 신규/교체 건별 차등지원

구  분

보조금 지원단가(만원/기)

7kW

(신규) 50 / (교체) 25

11kW 이상

(신규) 60 / (교체) 30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 예시> 7kW 3기를 신규 설치하고, 2기를 교체한 경우 계산식

  : 3기×50만원 + 2기×25만원 = 200만원 (단, 최소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지원금 상한액 : 1,000만원

 5. 배정물량 : 약 150대 (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사회적약자 시설

   •  저층

    •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  총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 수가 많을수록

 6. 신청방법 :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7. 지급일 : 2025. 12월 중

 8. 제출서류 :

  •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별도 안내

 9.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담당자(☎02-3423-6220)

       ※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