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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염**
  • 35
  • 2025-10-02

1. 「민방위기본법」제24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2. ~ 10. 1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최산○ 외 16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일원본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5. 9. 1.(월) ~ 10. 13.(월) 

    4)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dec.kr)에서 이수

                (평가점수 70점 미달시 재평가)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본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82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사이버교육 보충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