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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임**
  • 4
  • 2025-10-23

2025-92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애인복지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05. (14일간)

3. 청문내용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O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89, 3

장애인등록취소

2025. 11. 06. 11:00

2025. 10. 13.

폐문

부재

.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

83 2(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4

6. 청문 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