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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 재안내(과태료)

  • 이**
  • 11
  • 2025-10-28

   1)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문전배출)

   2)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에 배출시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하여 배출

   3)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혼입 금지

   4)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접수번호 표시하여 배출(무단투기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多)

※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