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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임**
  • 57
  • 2025-10-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제2025-69

장애인복지법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0.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5동장

1.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0.24. ~ 11. 6.(14일간)까지 *초일산입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QUAN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6가길 *-**

(구로동)

**

2025.10.24.

(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이의신청 안내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주민센터

. 제출기한: 2025116일까지

.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66

. 문의사항: 02-2620-7641

.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1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따라 해당 장애유형(정도)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