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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

  • 박**
  • 78
  • 2025-10-29

희망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모집기간: 2025.11.3.(월)~11.14.(금)>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 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이자)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당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입금 마감일 이전

-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입금일 착오, 계좌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한 본인적립금 미납 시 해당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불가

근로활동 유지

- 사업참여 기간(3) 동안 계속적인 근로사업 소득 발생 필수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 기간(3)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사전신청 필수,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적립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혹은 근로사업 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환수해지 대상

연락처 현행화

- 잘못된 전화번호로 인해 문자 수신 및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관할 동으로 연락처 현행화 필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및 계좌개설 문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계좌개설 문의 : 하나은행 (1599-1111 50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