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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4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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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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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5.11.3.(월)~11.14.(금)>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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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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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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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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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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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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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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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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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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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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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 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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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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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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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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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〇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입금 마감일 이전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입금일 착오, 계좌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한 본인적립금 미납 시 해당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불가
〇 근로활동 유지
- 사업참여 기간(3년) 동안 계속적인 근로‧사업 소득 발생 필수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사전신청 필수,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적립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혹은 ‘근로‧사업 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환수해지 대상
〇 연락처 현행화
- 잘못된 전화번호로 인해 문자 수신 및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관할 동으로 연락처 현행화 필수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및 계좌개설 문의
〇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522-3690)
〇 계좌개설 문의 : 하나은행 (☎ 1599-1111 ⇨ 5번 ⇨ 0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