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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주시 오라동]

  • 임**
  • 7
  • 2025-11-07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5 - 87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5

제주시 오라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5. ~ 11. 1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 ** ****(오라일동)

**

2025.11.3.(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 제출기한: 20251121일까지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106(오라이동)

. 문의사항: 064-728-4819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