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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강남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전**
  • 26
  • 2025-11-07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11.5.)에 따른 강남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기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24.~11.4.) 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신고기한: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일로부터 3일 이내(11.5.(수)~11.7.(금))

  ※ 일시적 신고 집중으로 기존 민원 처리 기한(7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