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전입신고 포함)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김*옥, 신*희 등 2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장기 거주불명자 2명을 제외한 이*혜 등 7명
2. 공고기간: 2025. 11. 10. ~ 2025. 11. 18.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