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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김**
  • 62
  • 2025-11-19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66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