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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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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 변경사항 안내(특수학교 등 졸업예정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 변경사항 안내(특수학교 등 졸업예정자)
○ (변경 내용) 18세 이상 졸업예정자의 신청 및 이용 가능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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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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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
12월 중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시점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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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개시 |
12월에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익월(다음해 1월)부터 이용 가능 |
수급자격 결정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