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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 변경사항 안내(특수학교 등 졸업예정자)

  • 권**
  • 12
  • 2025-11-2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 변경사항 안내(특수학교 등 졸업예정자)
 

(변경 내용) 18세 이상 졸업예정자의 신청 및 이용 가능 시기 조정

구분

현행

변경

신청 기준

12월 중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이용 개시

12월에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익월(다음해 1)부터 이용 가능

수급자격 결정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