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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동시 평화동]

  • 임**
  • 10
  • 2025-11-20

안동시 평화동 공고 제2025 - 37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18

안동시 평화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8. ~ 12. 0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경북 안동시 평화길 3*, ***(평화동)

**

2025.11.18.(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안동시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20251130일까지 (장애재진단기한)

. 주 소: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117

. 문의사항: 054-840-4859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2025.12.04.)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