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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결과 공고

  • 차**
  • 11
  • 2025-11-2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 11. 19.

  나.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2025. 11. 20. ~ 2025. 12. 10.

  라. 공고대상: 신O희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