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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보조금 구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이**
  • 7
  • 2025-11-21

**변경 내용: (기존)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자 -> (변경)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자 

1. 신청기간 : 2025. 11. 28.(금)까지

  ※ 2025. 1. 1. 이후 교체/신규설치 한 충전기의 경우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자

3.지원대상 충전기

   -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기

4. 지원금액 : 공급용량 및 신규/교체 건별 차등지원

구  분

보조금 지원단가(만원/기)

10kW 미만

(신규) 70 / (교체) 40

10kW 이상

(신규) 100 / (교체) 60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 예시> 7kW 2기를 신규 설치하고, 1기를 교체한 경우 계산식

  : 2기×70만원 + 1기×40만원 = 180만원 (단, 최소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지원금 상한액 : 1,000만원

 5. 배정물량 : 약 100대 (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사회적약자 시설

   •  저층

    •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  총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 수가 많을수록

 6. 신청방법 :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7. 지급일 : 2025. 12월 중

 8. 제출서류 :

  •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통장사본

 9.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20)

       ※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