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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하향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 2025-75 호
장애 정도 하향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이식자에 대한 장애정도 하향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여수시 쌍봉동장
1. 공 고 명 : 장애 정도 하향 결정 사전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09. ~ 12. 2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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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
성명 |
김* |
생년월일 |
197*. 03.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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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북 4길 7, ***동 ****호 (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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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 |
장기이식자에 대한 장애정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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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
장애정도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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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한 |
2025. 12. 23.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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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쌍봉동행정복지센터(☎061-659-1582)
6. 기타사항: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며, 그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