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2동 공고 제2025-59호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옥 포 2 동 장
1.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1. (목) ~ 2025. 12. 25. (목)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성 명 주 소 취소 사유 처분내용 청문 일시 이*늘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 로20길****** (옥포동)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 장애인 등록 취소
4. 청문장소 : 옥포2동행정복지센터 2층 구.동장실
5. 청문 시 유의사항 2025. 12. 26. (금) (16:00) 반송일 2025. 12. 4. 반송사유 폐문부재 가. 「행정절차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포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055-639-68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