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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차**
  • 36
  • 2026-01-0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미수령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
 나. 공고 기간: 2026. 1. 5. ~ 2026. 1. 31. (15일 이상)
 다.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
 라. 근거 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마.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