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미수령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
나. 공고 기간: 2026. 1. 5. ~ 2026. 1. 31. (15일 이상)
다.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
라. 근거 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마.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