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2자녀이상)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1. 대상 확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기존 3자녀이상 감면 신청 가구도 재신청 필요(26년 6월말 기준 일괄 종료 예정)
2. 적용시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 소급 감면 되지 않음)
3. 감면율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4.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2026.1.12.부터 접수)
※고객번호 9자리(수도사업소 문의) 사전에 숙지 후에 방문 필수
-온라인 신청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2026.3.3.부터 접수)
5. 문의사항
-다자녀 하수도요금 감면 관련 문의 : 02-3146-4700(강남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