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대응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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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오니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매립 금지 개요
- 근 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제1호라목7
- 내 용 :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은 소각 후‘소각재’만 매립지에 매립
- 시 행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026. 1. 1. / (전국) 2030. 1. 1.
○ 대응계획 : 쓰레기 대란,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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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자원회수시설 |
√ 민간 소각장 활용 |
√ 재활용률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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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전량처리 (서울시 : 자원회수시설 입지구 처리우선) |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동안 폐기물 처리 |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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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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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汎)구민 재활용 활성화 프로젝트 |
범구민 네트워크 추진 |
신규 재활용 활성화 추진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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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사업추진 |
계속 현대백화점-강남구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업무협약 사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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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홍보 교육 강화 |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후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과 연계 견학 추진
신규 강남소식지 “강남라이프”에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정기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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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활용활성화사업 추진 및 발굴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분리배출 거점 확대 운영, 무인회수기 사용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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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정거장, 폐형광등·폐건전지(2차전지) 수거함 확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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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집중 홍보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 송출, 가정 내 부착형 홍보물 배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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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탄소 중립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