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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대응계획 안내

  • 윤**
  • 68
  • 2026-01-14

202611일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오니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매립 금지 개요

- 근 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 별표51호라목7

- 내 용 :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은 소각 후소각재만 매립지에 매립

- 시 행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026. 1. 1. / (전국) 2030. 1. 1.

대응계획 : 쓰레기 대란,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 소각장 활용

재활용률 제고

평시 전량처리

(서울시 : 자원회수시설 입지구 처리우선)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동안 폐기물 처리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구 분

세 부 내 용

()구민

재활용 활성화 프로젝트

범구민 네트워크 추진

신규

재활용 활성화 추진단 운영 등

민관협력 사업추진

계속

현대백화점-강남구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업무협약 사업 발전

주민홍보 교육 강화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후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과 연계 견학 추진

신규

 강남소식지 강남라이프에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정기 게재

적극적인 재활용활성화사업 추진 및 발굴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분리배출 거점 확대 운영, 무인회수기 사용 활성화

재활용 정거장, 폐형광등·폐건전지(2차전지) 수거함 확대 설치

분리배출 집중 홍보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 송출, 가정 내 부착형 홍보물 배포 등

기대효과

-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탄소 중립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