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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 지**
  • 13
  • 2026-01-22

우리 구 개포동 산53-31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우리 구 행정동 및 서초구(양재2동, 내곡동) 행정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