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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알림

  • 한**
  • 70
  • 2026-02-03

2026년 1차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2026.2.2.() ~ 2.24.()

결정예정일

2026.4.14.() (예정)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가입 불가,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가입대상)

-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닐 시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본인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22~'24년 가입자) 본인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25년 이후 가입자) 본인저축 10만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30만원(연차별 차등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 3년간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희망저축계좌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⑨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